포장이 단순히 판매·보관을 위한 상품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 시 일시적으로 운반하기 편하게 하는 데 그치면 면세될 수 있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저장·보관이나 상품가치를 높이는 포장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포장의 이름보다 포장의 목적과 판매 방식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플라스틱 용기라도, 주문받은 김치를 잠시 담아 전달하는 용도인지, 미리 정해진 중량·규격으로 포장해 그 포장 단위 그대로 진열·판매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재가 밀봉되어 있고, 보관·판매가 가능하며, 포장된 단위로 가격·재고를 관리하는 사정은 판매용 포장인지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다만 이런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포장 과정과 거래 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세 식료품 범위가 기준입니다. 판매용 포장에 해당해 과세된다면 그 공급분은 과세 매출로 처리해야 하므로, 2026년 공급분은 2025년까지의 한시 면세 처리와 구분해 장부·매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