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소비기한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그대로 판매하고, 기계 안에서 음료를 추출·혼합하거나 다른 조리를 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은 자판기에 식품을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기계 안에서 자동으로 혼합·처리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정하면서,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이라면 자판기 영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 품목에 소비기한이 1개월 미만인 제품이 포함되거나 기계 안에서 식품을 혼합·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소비기한과 판매 방식을 확인해 두시고, 실제로는 완제품만 판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목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론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여부에 관한 것이며, 세무상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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