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물어보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단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사실 확인·근로기준법 위반 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로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소관 사건을 다루므로, 괴롭힘 신고 조사와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따라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려고 근로자 명부, 근무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괴롭힘 신고 때마다 인원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인원수는 특정 날짜의 직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일별 인원 변동에 따른 예외도 있어 단순히 현재 직원 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어느 기관의 어떤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인지, 그리고 요구하는 기간·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무표, 급여자료 등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