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창업감면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고, 창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에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광고업, 물류산업, 건설업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되지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법률·회계·세무·수의업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업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사업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 신청도 해야 합니다. 대상 창업은 현재 제공된 기준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외에서 실제 수행했는지, 해외 고객에게 제공했는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판단은 창업감면 업종 판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 또는 영세율 적용만으로 창업감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창업 시점과 기존 사업 승계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