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는 소속 기관의 예산·회계 기준과 기념품의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법만으로 사무관리비 편성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계정과목 이름보다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상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더라도,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별도로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기관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서 사무관리비로 인정되는 지출인지 확인하고, 수령 대상·행사 목적·배부 내역·구매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격 증빙이 없을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