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계좌이체할 때는 실제 거래 내용과 맞게 **“증여금” 또는 “○○ 증여금”**이라고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체 메모에 정해진 법정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메모만으로 증여 사실이나 신고 의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이나 양쪽 계좌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의 증여일·금액과 이체내역이 서로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는 증빙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실제 증여 사실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차용금이나 생활비 등 다른 목적의 돈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증여금”이라고 적지 마세요. 반대로 실제 증여인데 다른 명목으로 표시해도 세금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가액과 공제 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