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기피 신청만으로 기존 사건 조사가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피 신청을 했더라도 사건이 멈췄다고 여기지 말고, 담당 기관에서 중단 여부를 별도로 안내할 때까지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에 관한 자료에는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감독관을 다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신청 접수만으로 조사 절차가 자동 정지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일정이나 제출기한이 미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절차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은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감독관 조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피 신청 후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담당 기관에 신청 접수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일정이나 제출기한이 실제로 정지·변경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별도 안내가 없다면 기존 절차에 계속 대응하면서, 기피 신청 접수증과 관련 연락·통지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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