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를 확인하려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고용관계, 담당자의 실제 업무가 서로 맞는지 볼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사업 관련 서류를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노인일자리 담당자 사례에서는, 참여 노인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기획·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담당자 자신의 일자리가 정책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근거 법령이 담당자 채용에도 적용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계약서상 채용 목적과 실제 업무가 그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업 근거가 지침·협약에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료만으로 예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