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등록관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에는 영업등록신청서와 업종에 따른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조업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하수 등을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은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가공에는 등록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다른 원료나 식품첨가물 없이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등 위해 우려가 낮은 방식으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이나, 별도 세척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공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양곡 도정업, 일정한 수산물가공업·축산물가공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일부 용기·포장류제조업과 음식점·제과점 등은 법령상 영업신고 대상이고,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전 영업 형태와 취급 식품을 기준으로 관할 관청에 해당 업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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