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자가 전기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 앞으로 전기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사용계약자가 따로 있고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다면, 실사용 사실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무단점유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의 발급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는 우선 전력 공급을 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특례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명의자에게 먼저 발급한 뒤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계약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 계약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무단점유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직접 발급한 방식은, 제시된 규정의 특례 절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단점유자와 전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정도 이 절차를 대신하거나 직접 발급을 허용하는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비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량이나 비용을 정산할 때 중요한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와 정정 방식은 전력 공급계약, 실제 사용분의 청구·부담 관계,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