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다시 할 필요 없이, 한 번 신청해 승인되면 이후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부모가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도록 하는 자료제공 절차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이며, 매년 공제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자녀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조회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미성년 자녀와 달리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