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수당의 이름이나 고정 지급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포함되거나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임금규정의 수당 산정 방식, 급여명세서, 실제 연장근로 기록, 연장근로가 없을 때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넣을 임금인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쟁점이므로 두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