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라지거나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격 신고 자체가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입기간·이직사유를 확인하는 데 지연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과 근로자 본인의 수급요건은 구분해서 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의 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등 실제 근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기간 중 보험료 체납 횟수가 기준을 넘으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체납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말고, 피보험자격 기록이 누락됐는지 먼저 확인해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기간, 이직사유, 구직활동 등 전체 수급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