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이 실제로 본인 토지를 침범했다는 점과 본인의 소유권이 확인되면, 보통 토지 인도 및 담장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우선 경계와 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성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며, 담장 철거·토지 인도에 관한 민사상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와 별도로, 점유자가 방해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하는 점유방해제거 청구에는 민법 제205조상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해가 계속 중인지·끝났는지와 점유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담장이 경계선 가까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철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범 여부, 소유권과 점유 권원, 경계의 근거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 전 측량 결과와 등기·지적 자료를 대조해 침범 구간을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