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포함해 시세보다 조금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거래이므로 임대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정상적인 시가를 넘는지, 공과금이 실제 비용에 맞게 산정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에 공과금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와 공과금을 한 금액으로 정했다면, 실제 공과금 부담액과 임대료 부분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과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임대료가 비슷한 조건의 임대료보다 높다면 초과분이 부모님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의심받거나 자녀의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가보다 높은 이율 등으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을 부당한 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의 일부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라는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유형에 대한 기준이지,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임대료의 산정 근거도 함께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맞춰 두세요.
따라서 ‘시세보다 약간 높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과금 실비와 임대료를 나눠 산정한 결과가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로 임대하는지 법인으로 임대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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