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몇 개월 전 통보’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보통 1개월 또는 월급 산정기간에 따라 그보다 길어질 수 있음입니다. 사직 의사와 통보가 도달한 날짜, 임금 산정 기간, 계약서의 퇴직 관련 조항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희망 퇴직일에 회사와 합의하면 그 날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