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이 8,900만 원이고 피해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 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바로 복역하지 않습니다. 유죄 여부와 구속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공된 양형기준 자료상 일반사기의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첫 번째 금액 구간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경·기본·가중 구간이 나뉩니다. 8,9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실형이나 구속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범행의 반복성·계획성, 피해자 수, 범행 뒤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 전과와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피해금을 갚지 못한 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실형 또는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선고형이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여부도 구분해야 하며,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면 무조건 구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전이라면 실제 변제 내역뿐 아니라 변제 계획, 합의 시도와 피해자의 의사, 자금 흐름 및 투자 당시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압박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공소사실, 피해자 수, 전과, 현재까지의 변제·합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