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누락은 보통 증빙불비 가산세가 아니라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원천징수 의무를 따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이런 거래처 매입과 구분되므로, 일용직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용직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신고를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고용주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된 일반적인 1% 수치는 일용근로소득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여기서는 일용근로소득 기준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