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성·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에도 구성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임자를 선출했다면 변경된 구성 현황과 선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임원·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력 및 선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사퇴나 후임 선출 등으로 구성이 변경된 날이므로, 실제 변경일을 확인해 30일 기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