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사퇴 뒤 보궐선거를 몇 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일반 기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거 시점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정한 보궐선거 절차와 공석으로 인한 회의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대표자 선출은 선거구 입주자등의 선거로 하도록 정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사퇴 후 보궐선거를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퇴 즉시 특정 기간 안에 선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리규약의 공석·보궐선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출공고를 두 차례 했는데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자(임차인 등)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의 ‘2회 공고’ 및 ‘직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요건은 사용자 후보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이지, 사퇴 후 보궐선거를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하라는 일반적인 선거 기한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관리규약의 보궐선거 조항과 현재 대표자 수·회의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관리규약만으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과 구성 현황을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