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어떤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지,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의 자진퇴사라면 주로 제2항과 별표 2가 관련됩니다. 자진퇴사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별표의 기준과 구체적인 퇴직 사정을 심사합니다. 이 조항은 이직 사유에 관한 기준이므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그 밖의 수급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조문 내용에는 별표 1의2·별표 2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퇴직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