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통상 실제 잔금청산일) 전에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생활비도 독립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으로는 별도 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분리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날짜와 주소가 드러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거나 주소만 옮겨 두었더라도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자금을 함께 사용했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을 모두 받은 날이 양도일이므로, 세대 분리도 그때까지 실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가 실제로 분리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거주지, 소득·생활비 지출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실제 상황과 다른 날짜로 소급해 정리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득·직업·거주 형태에 따라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