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며, 4년차라면 출근율 100% 기준으로 통상 16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별도 휴가 제도이므로, 이 승인만으로 연차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주 평균 38시간 근무 여부나 야간 격일제 근무 형태도 연차 일수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4년차’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발생 시점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보통 3년을 마친 다음 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으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결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연차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 3년을 넘었다는 전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며, 연차 규정 적용 여부에는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관련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주 평균 3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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