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예금이자는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만기 때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원금이 아니라 이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2026년 4월 22일 시행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단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만기 예금의 이자를 만기일에 받았다면, 세금과 원천징수 내역이 표시된 금융기관 자료에서 이자소득금액을 확인해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금액이 120만 원이면 월소득 산정액은 10만 원입니다. 예금 원금 반환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이자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예금 종류와 지급·만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 내역서에서 이자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해 신고 자료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