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토지를 오래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담장 철거 청구가 막히지는 않지만,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고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와 담장이 실제로 침범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웃이 해당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구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담장이 본인 땅을 침범했다면 경계복원측량으로 침범 구간을 특정하고, 이웃이 그 부분을 언제부터 어떤 권원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점유 기간만 보지 말고 점유의 성격과 범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웃에게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담장 철거와 침범 부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