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그 집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만 무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 중인 집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53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는 주택의 종류·면적·가격·취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청약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에서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며, 그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소유한 집이 제53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상 유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상 소유 여부와 주택 유형·전용면적·가격, 신청하려는 공급 유형의 예외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