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투자 희망자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지만 고소인에게 반환기일이 지난 뒤에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여부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고소인에게 한 설명과 당시의 반환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에게 반환한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고, 투자자가 그 약속을 믿어 투자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 당시에는 반환할 현실적인 계획과 재원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실패나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반환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말씀하신 사정은 다음처럼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의 재원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보유자금으로 반환한 것인지,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투자할 때 원금 반환을 보장받았는지, 반환기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투자 당시 재정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투자 당시 작성된 계약서·안내문·메시지·녹취와 회사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투자금 입금부터 사업 사용처, 다른 투자자 반환, 재정 악화와 반환 요구까지 연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기일이 지난 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투자 당시의 재정상태와 자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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