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포함 1억4,280만원이고 월급 실수령액이 약 24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총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 구간인 45%**가 적용됩니다.
임대료는 12개월 내내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부가가치세 포함액이 17억1,3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수입에서 임대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창고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도 함께 종합소득에 반영됩니다.
특히 세후 월급 240만원은 근로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총급여액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연간 총급여액과 비과세 급여 등을 확인해야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도 장부상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3년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45%는 과세표준 전액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 구간 세율입니다. 따라서 연 임대료가 크더라도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라면 45% 구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연간 임대수입(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장부상 필요경비, 연간 총급여액, 소득공제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