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아무 교육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감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된 제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인정되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종류와 이수시간·난이도 등을 고려해 감면 폭을 정하며, 추가 감면은 최대 10%포인트입니다. 일괄적으로 10%포인트를 더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감면을 포함한 총 원금감면율도 안내상 **최대 90%**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인정되는 재기교육·재창업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중앙회의 교육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별 인정 여부와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새출발기금의 우대 대상 과정인지 확인하시고 이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혜택은 채무조정 유형과 약정 상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된 추가 원금감면은 폐업한 부실차주의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인정서류는 본인의 채무조정 방식 및 프로그램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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