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가게명(영업소 명칭)**을 기존 마케팅업 사업자등록에 적힌 상호와 반드시 같게 해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에 음식업을 추가하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사업자에게 등록된 상호가 표시되므로, 음식점에서 쓰려는 가게명과 사업자등록상 상호를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의 가게명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에서 관리하는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의 명칭과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정보]에 없습니다. 반대로 음식점 가게명을 바꾸면 영업 종류에 따라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게명을 기존 마케팅업의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무조건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자등록에 음식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음식점에 사용할 가게명처럼 별도로 하나 더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영업신고 명칭과 사업자등록상 상호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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