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무조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면 그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효력은 문장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합의한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 즉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민사상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 대상이 무엇인지, 합의금 지급 여부와 목적, 당시 당사자들이 알고 있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형사상 신고나 수사·처벌까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효력과 형사절차에서의 효과는 구별해야 하며, 실제 효력은 사건의 성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과 작성 당시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합의금 지급 자료, 상대방의 압박이나 기망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청구하려는 권리와 합의서가 정한 분쟁 범위가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