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이전 전후 사업장 주소와 이전일, 실제 근무지가 바뀐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전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근 곤란이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거주지에서 이전한 근무지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출퇴근 시간대의 경로·소요시간 자료와 대중교통 시간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셔틀이나 출퇴근 차량을 제공했다면 운행 여부와 이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전일, 새 근무지, 거주지, 퇴사일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준비하시고,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공지나 발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도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과 퇴사 경위를 함께 검토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