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분을 1%만 넘겨받더라도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차량에 다른 사람을 공동명의자로 추가하면서 실제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단순한 등록사항 변경이 아니라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일부 지분만 취득했다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 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그 1%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과세표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실제 거래가격이 있는지,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1% 지분의 취득가액과 취득 원인, 차량 종류·등록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자동차 취득세의 구체적인 세율표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이전등록을 준비하실 때는 지분을 넘기는 계약 내용과 차량 가격 자료를 함께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