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을 입증하려면 퇴사 당시 거주지에서 실제 근무지까지,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경로·시간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자료와 퇴사 경위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길찾기 화면에는 조회한 날짜·출발 시각, 출발지와 도착지, 교통수단, 경로별 이동시간 및 총 소요시간이 드러나도록 저장하세요.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평소 통근 시간대의 결과를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 이전·전근이 원인이라면 이전 또는 발령 전후의 주소 자료도 함께 보관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위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통근 곤란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관련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으며, 자료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실제 거주지·근무지, 통근수단, 회사가 제공한 편의, 통근 곤란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