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사업자로 1인 창업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만으로는 안 되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반 1인 창업: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으로 생긴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할 때 사업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 종류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창업 후에는 관할 보장기관에 사업 개시와 소득 변동을 알리고 급여 영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공동사업: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과 실제 지분·소득 귀속을 확인해 사업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활기업으로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추고, 설립·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뒤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창업하는 경우는 일반 개인사업자일 수는 있어도 자활기업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창업 자체와 수급 자격 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실제 사업소득과 가구의 다른 소득·재산을 반영해 급여가 바뀔 수 있고, 급여 변경 시에는 산출 근거와 이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