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사용자가 같은 비율인 4.75%를 부담하므로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사용자 부담분과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 내역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서 지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7년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5%**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