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급여가 5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는 금액보다 급여 계산 방식과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건설·하역 업무가 아닌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짧게 일했고 시급·일급으로 정산됐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50만 원 이하라도 일용근로소득 분류가 맞는지 회사에 확인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아래 내용을 대조해 보세요.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소득 전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분류가 잘못된 경우 회사에 소득 종류와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신고된 금액만 실제와 다를 때는 금액 정정도 함께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좌 입금내역,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5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정정 대상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