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등급은 서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함께 있어도 법령이 두 장해의 조합에 대해 하나의 등급을 정해 둔 경우, 일반적인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그 조합 기준으로 최종 등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은 다음 조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장해의 등급을 따로 정해 일반 조정표에 따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합 자체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합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서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각각 등급을 정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일반 조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또한 한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거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에는 중복해서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등급으로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부위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등급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장해의 종류와 법령상 조합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 기준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