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별도 세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면 자경농민의 취득세 50%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농지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밖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 중 예외로 인정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므로, 주거지역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로 실제 경작하더라도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는 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토지가 실제로는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같은 세대에 기재된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및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신규 농지 등을 합한 면적 기준도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의 최종 취득세액은 취득 원인과 과세표준 등으로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세액이나 적용 세율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과 취득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농지 이용 여부 및 감면 신청 요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와 소득·영농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