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공고의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항목에서 먼저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판단 기준일과 증빙서류 안내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격사유의 기본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입니다.
공고문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결격사유는 공고에 적힌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형사처벌·징계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적용 여부는 처분의 종류와 확정·종료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마다 응시자격, 증빙서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채용의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문과 일반적인 법령 설명이 다르게 보이면, 해당 시험의 공고문에 적힌 담당 기관의 정정·추가 공고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