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란 증여일 현재 해당 임야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실제 매매가액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금액을 쓰기보다는, 먼저 증여일 무렵의 시가로 볼 거래·감정 사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를 확인하고, 그런 시가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합니다. 임야의 실제 이용 상태, 위치·면적, 용도지역 및 거래 조건이 사례와 다르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와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임야의 평가 방법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평가액은 증여일과 해당 토지의 자료를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