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1인당이 아니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혼인공제와 합쳐 평생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한 자녀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 사람이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씩 새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첫째 출산을 계기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둘째 출산 때 같은 수증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공제 잔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첫째 출산 때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요건을 갖춘 혼인 또는 출산 증여에서 남은 한도인 5천만 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입니다. 다만, 증여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증여했다면 증여 시기가 빠른 것부터 공제하고, 같은 날 여러 증여가 있으면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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