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큰 틀에서 맞지만, 업무수행성을 업무상 재해의 필수요건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면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지 근무시간이나 사업장 안에서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업무 내용, 위험요인,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살펴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성은 독립된 필수요건이라기보다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업무를 하거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사적인 행위나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업무기인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처럼 발병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했는지보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현을 다듬으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업무수행성은 항상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요건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발병 경위, 질병 내용 및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