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성실히 갚으면 등록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지만, 모든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같은 정보가 등록되거나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인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인지, 그리고 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상환 기간을 따질 때는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이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확정한 뒤 1년 안에 채무를 모두 갚으면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조기 완제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되어도 신용점수가 즉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대출·카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과 별개인 연체·채무 정보나 금융회사 내부 심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약정서에서 채무조정 유형과 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 시점이 지났는데도 정보가 남아 있다면 채무조정을 진행한 기관에 상환내역과 해제 반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