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50명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제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위 농림어업 등의 예외는 50명 기준이 아니라 5명 기준이며, 법인이 아닌 사업이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은 근로자가 1명이어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특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문장은 “산재보험은 상시 50명 미만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법령이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된다”**고 고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 수뿐 아니라 사업의 업종, 사업주가 법인인지 여부, 별도 재해보상 제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