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에서 최대 300만원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이면 전액,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따라서 감면 후 남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차량 가격만으로 감면액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먼저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그 결과에 위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판매가격이 높아져도 감면액이 3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단순히 전기차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실제 계약·출고 과정에서는 감면이 세금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적용 여부는 차량의 요건과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