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평균 38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 기준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승인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격일제라는 근무 형태나 주 평균 38시간만으로 야간근로시간과 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함께 적용 제외 승인서, 날짜별 출퇴근·휴게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승인서가 없다면 일반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승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바뀌어 감시가 주업무가 아니게 되거나 대기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요건에 맞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