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실제 지급액을 신고하는 것은 바로잡는 절차가 될 수 있지만, 그 신고만으로 과거에 낮게 신고된 보수월액이나 보험료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수와 신고액의 차이를 확인해 공단이 보수월액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 부족한 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가 매달 총 350만원이고, 그중 비과세 20만원이 요건을 갖춘 항목이라면, 단순 계산상 건강보험 보수에 반영될 금액은 월 330만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라는 이름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항목의 비과세 요건과 건강보험상 보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214만원과 비교할 때도 급여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보수월액은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고, 보수가 바뀌면 사용자가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은 사실을 조사해 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이나 보험료 부족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신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한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정산 대상 기간은 보수월액이 잘못 적용된 연도 및 실제 신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년 3월 신고만 하면 과거분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