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며,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급여로 반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환액은 단순히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반환액은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반환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별도로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니며, 반환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부정행위가 몇 회인지, 신고 시점이 조사 전인지, 실제 근로일과 실업인정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확인해 반환 범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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