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가 **근로자(직원)**로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따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다면 공제 근거와 근로자 분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상 ‘노무제공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했다면 사업주는 보험료 내역, 공제일, 대상 기간 등이 적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직종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와 산재보험 신고가 ‘근로자’인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인지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인데 산재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사업주에게 공제 이유와 계산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